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유포한 인쇄물에는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을 비방하는 제목의 인쇄물에 선동 글을 쓰고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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