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재명 당선되면 공산주의 할 것" 목사 벌금형 확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재명 당선되면 공산주의 할 것" 목사 벌금형 확정 대법, 원심판결 확정
지난 2022년 대선 시기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공산주의를 시도한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신도들에게 이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1월 6일 예배에서 신도들에게 이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예배 당시 신도들을 향해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주사파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겨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갈 것이다" "누군가 이 정권(문재인 정부)을 바꿔야 한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설교 중 (이 후보자)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 발언은 이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했음을 인정했다. 2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재판 중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올 1월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해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합헌 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mail protected]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