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에 '아닙니다'를 떼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된다"며 "검찰이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면 뭐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공범으로 기소돼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여러 차례 전화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면서 "근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통화 녹취가 전체 재생됐는데도 여전히 검찰의 짜깁기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며 "최소한 그런 노력은 해라"고 답했다. 검찰 구형량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함께 기소된 공범이 혐의를 인정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