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이중투표를 권한 혐의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8일 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4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여론조사 시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했다.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으로 이중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중투표를 권하는 녹취록이 공개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9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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