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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종사자 실질임금 인상하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4 집단 입금교섭 결렬 규탄 및 총팔\업 경고 기자회견.ⓒ프레시안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15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2024년 집단임금교섭 결렬 규탄 및 총파업 경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전국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향후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고, 여기서도 합의하지 못하면 본격적 쟁의 국면으로 들어간다. 현재 연대회의는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며, 10월 25일 종료 이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연대회의는 "지난 10월 10일 충남교육청에서 3차 본교섭이 6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결렬됐고 노조는 교섭장에서 퇴장했다"며 사용자 대표인 교육감은 교섭에 나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은 교육공무직의 직무 가치와 교육복지 역할 증대 등, 공교육 발전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교섭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권한을 가진 교육감은 정작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교육공무직의 미래에 대한 권한도 생각도 없는 관료들의 버티기 교섭은 노조의 분노만 자극해왔다"고 결렬 책임을 사측에 돌렸다. 제주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종사자는 십수 년간 기본급이 100만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임금 2유형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은 4개 유형으로 나뉜다. 그 중 주요 직종들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이 2유형보다 기본급이 20만원 많고, 그 외에도 1유형보다 높은 일부 직종이 있으며 2유형보다 낮은 직종들(청소, 당직 등 고령친화직종)이 있다. 전국연대회의는 기본급(198만600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맞추고,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을 반영해 기본급 11만270원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5만35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근속가치, 즉 비정규직 임금 차별의 대표 항목인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 동결됐음에도 단돈 1천 원 인상만 내놓았다. 제주연대회의는 사측이 “'교육공무직은 책임감이 없다'거나, '비정규직이 아니니 차별도 없다'”는 막말과 우김을 일삼았다"면서 "임금 차별의 가장 뚜렷한 형태는 명절휴가비로, 정규직인 공무원 9급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는 학교비정규직과 50만 원부터 많게는 250만 원 가까이 격차가 난다"고 지적했다. 제주연대회의는 "복리후생 차별을 없애 동일 금액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정규직과 같은 ‘지급기준(기본급+근속수당의 120%)’이라도 적용해달라고 해도, 사측은 묵묵부답. 겨우 연간 10만 원 인상안 제시에 그쳤다"며 "또한 심각한 저임금 결원사태에 직면한 학교급식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 사측은 저임금·고강도 노동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질질 시간만 끌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무책임과 시간끌기 교섭이 계속된다면, 노조를 점점 더 투쟁으로 몰아갈 뿐임을 사측은 명심하길 바란다"며 "2년간 동결된 근속수당, 1천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를 반영한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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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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