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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험 쳤는데 '고졸이라서' 낮은 직급 부여한 문체부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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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험 쳤는데 '고졸이라서' 낮은 직급 부여한 문체부 준정부기관

"동일한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한 직원 직급을 학력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

똑같은 채용 절차로 채용한 뒤 학력에 따라 직급을 나누는 준정부기관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A재단 이사장에게 동일한 채용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게 학력을 이유로 직급체계를 달리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블라인드 방식의 A재단 신입사원 채용공고에 응시해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거쳐 합격한 B씨는 '5급B' 직급으로 임용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B씨가 받은 직급은 같은 방식으로 합격한 대졸 신입사원이 부여받는 '5급A'보다 500~1000만 원 낮은 연봉을 받는다.

이에 B씨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근거로 차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A재단은 서류전형에서 고졸자인 B씨에게 2점의 가점을 부여했고, 직급 구분 기준을 공고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채용 이후 직급이 나뉜다는 사실을 공고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A재단은 B씨가 받은 직군이 '고졸적합직무'를 담당하며, 4년을 근속하면 5급A 직급으로 자동 승진하고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대졸자보다 더 빨리 승진할 수 있어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채용과정에서 고졸자와 대졸자 구분이 없었으며, 절차나 평가요소가 같은 채용시험에 합격해 직무능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종합격자의 학력만을 기준으로 다른 직급을 부여해 임금과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재단에게 직원의 최종학력만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말 것과,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을 위하여 공정한 채용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도 KB 굿잡 페스티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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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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