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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주식 지식·경험 부족해…미필적으로도 범행 인식 어려웠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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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주식 지식·경험 부족해…미필적으로도 범행 인식 어려웠을 것" 1차 주포가 우려한 "김건희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 현실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정치권의 '특검론'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2020년 수사가 시작된 후 4년 6개월만에 '김건희 불기소'로 결론이 난 것이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주범들과공모하였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피의자인 김건희 전 대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자신의 증권계좌를 동원해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았었다. 김건희 전 대표의 '위탁 계좌'에 대해 검찰은 "관리‧운용을 위탁한 위 계좌들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사실만으로는 피의자가 권오수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김건희 전 대표가 직접 운용한 계좌에 대해서도 "통정매매 주문이 있었고, 사전에 권오수의 연락이 있었을 것 같다는 정황만으로는 피의자가 권오수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매도 주문을 내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피의자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를 믿고 초기부터회사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오수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건희 전 대표와 비슷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손모 씨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해 두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모 씨의 경우,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서 주포 김모 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서 HTS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현실거래 426회 등)을 냈으며, 이전에도 김 씨의 요청으로 다른 주식의 수급세력으로 동원된 전력이있고, 무엇보다 주포 김모 씨는 손모 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김 씨와 손 씨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등 손 씨가 김 씨의 등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피의자(김건희)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정황 등이 없는 점도 방조범 판단 등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이 취임 초 순방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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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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