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세요?"
"따님 이해린(가명) 씨가 사는 곳 맞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여성의 목소리는 조금 더 커졌다."누구세요!?"
"(이전에) 전화로 연락드렸던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김보경 기자입니다."
기자라고 소개하자, 이번엔 여성의 대답이 달라졌다."아닙니다!"
"이수희(가명) 선생님 댁 아닌가요? 이수희 선생님이시죠? 잠깐만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애타게 불렀지만, 여성의 대답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17일 오후의 일이다. 기자가 집까지 찾아가 만나려 한 사람은 누구일까.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만든 '가짜 스펙'으로 딸 이해린(가명)을 의사로 만들려 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이수희(가명). 교수 엄마의 엇나간 모정(?) 이야기는 약 10년 전부터 시작한다."이수희 교수의 지시에 따라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PPT 자료를 만들었다. 당시 또 다른 대학원생 B가 위 실험을 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학원생들이 진행한 위 실험으로 이해린은 삼성 휴먼테크 논문대상(2012년 12월)에도 출전했었다." (1심 판결문 중 대학원생 A 진술)
이 교수가 직접 나선 적도 있다. 딸 대신 연구일지를 작성했다. '친구' 서윤의 엄마도 딸을 대신해 연구일지를 만드는 데 합심했다. 해린과 서윤은 직접 쓰지도 않은 최종보고서와 연구일지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우수청소년학자상'을 받았다."이해린이 고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스트레스와 호르몬 관련 실험을 한다고 찾아왔고, 해당 실험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활동도 양재고에서는 전혀 진행된 바 없으며, 나중에 이해린이 최종 보고서를 갖고 와서 수정 의견 정도 준 적이 있었을 뿐이고, 이해린이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 참여하는지도 몰랐고, 해당 대회에 제출된 '연구일지' 표지에 지도교사 C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신의 글씨도 아니다." (양재고 영재과학동아리 담당교사 C, 수사기관 진술)
'교수 엄마'와 그의 제자들은 대필 보고서와 연구일지를 합작했다. 심지어 학교 담당교사 서명까지 조작한 상황. '비장의 무기'는 대학 입시 때도 빛을 발했다. 이 교수는 '우수청소년학자상' 내역을 포함해 해린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했다. 그러곤 또 다시 대학원생 제자들을 소환했다. 이들에게 해린의 자기소개서를 수정·보완하게 지시했다. 이번에도 통했다. 해린은 2014학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과학인재특별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당시 고려대 안암캠퍼스 수시모집 전체 경쟁률은 22:1(정원내 기준)이었다. 그러나 고려대 입학은 이 교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 그의 더 큰 목표는 '의사 만들기'. 해린이 고려대에 입학한 뒤에도, 제자들을 향한 이 교수의 '대필' 지시는 이어졌다. 오히려 더 과감해졌다.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딸 대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연구논문을 쓰게 했다.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였다. 효과는 확실했다. 해린은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다."피고인들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1심 판결 양형이유 중)
2019년 5월 이 교수는 구속기소됐다. 교육부는 그해 3월 이미 성균관대에 이 교수 중징계(파면)를 요구했고, 서울대 치전원도 그해 8월 딸 해린에 대해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이 교수가 구속기소된 때를 전후로 몇 달 사이, 모녀와 관련된 세 대학 중 두 곳은 발 빠르게 그들에 대한 조치를 단행했다. 그렇다면 남은 한 곳은 어떨까? 바로 해린이 '대필 보고서'를 활용한 가짜 스펙으로 입학에 성공한, 고려대 말이다."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따라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학부생 입학허가 취소 절차 및 특정 학생의 입학허가 취소 여부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교에서 부정입학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 하지만 교육부가 그 결과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다. 셜록은 이번엔 고려대에 문의했다. △학부생 이해린을 대상으로 한 고려대학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 구성 여부와 △이해린 입학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물었다. 고려대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해당자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미취소는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본교 학칙과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려대는 아직 '부정입학자' 이해린의 입학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다른 대학들이 이들 모녀에 대한 조치를 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도.*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의 제휴기사입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