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우간다의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에 기인한 가정 폭력은 사적인 폭력이 아닌 '박해'라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우간다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2년 본국에서 결혼한 A씨는 출산 후 복직 무렵부터 남편 B씨가 출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팡이나 전깃줄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가혹행위를 하자 2018년 7월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자 B씨는 A씨 가족을 폭행하는 한편, 이메일을 통해 A씨에게 "우간다로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그해 12월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당국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문화적 규범이 존재하고, 정부나 사법기관에 의한 처벌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구조"라며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남편의 가혹행위에 대해 "공권력의 개입이 배제되는 사적 영역에서 자행되는 폭력이 '사적인 폭력'에만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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