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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산재 675건 중 사망 사례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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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산재 675건 중 사망 사례 16건

이용우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셀프 조사' 금지해야…11월 중 법안 발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산업재해는 지난 5년간 675건 발생했으며, 이 중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가 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산재 승인 사례는 총 67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 2020년 72건으로 100건 미만이었다가 2021년부터는 131건, 2022년 138건으로 100건을 초과했으며, 지난해에는 185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8월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산재 신청 건수 또한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25건, 2020년 104건, 2021년 173건, 2022년 210건, 2023년 262건, 올해 1∼8월 207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승인율은 매년 60∼80% 수준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해는 주로 우울증, 적응 장애, 불안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사망 사례 29건 가운데 16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 처음 시행됐다. 이에 맞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다.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한 2019년 2130건에서 2023년 1만1038건, 올해 1∼8월 7720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인 사건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0월 사용자와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인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괴롭히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신설된 후 약 3년간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476건, 피해 노동자는 527명으로 집계됐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은 폭언이 322건(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 조치 128건, 험담 및 따돌림 46건, 사적 용무 지시 41건, 업무 미부여 32건 등이었다.

이처럼 사용자가 괴롭힘의 가해자일 때엔 사업장 내에서 '셀프 조사'가 이뤄지는 탓에 조사 과정에서 피해 노동자의 고통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 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월 중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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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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