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받으며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23년도 매출액이 5억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은 신청자 중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매출액, 거주지 등을 우선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원은 △검색어 입력 시 업체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 키워드 광고‘와 △’누리망(인터넷) 안내 표지판(배너)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거래처(플랫폼)‘ 등으로 최대 7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희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판로를 찾고 소득 창출이라는 결실을 통해 행복한 군민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상권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한다는 방침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안정기금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해 10억여 원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에는 온라인마케팅 지원 외에도 최대 3천만 원 융자, 5% 이자를 지원해 주는 △특례보증 사업과 △카드수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이 있으며 소상공인안정기금으로는 △화재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추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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