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친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재판장)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11시께 자택인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던 동생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흉기에 찔린 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아 생명을 구했고, A씨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 말다툼 끝에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우범 범죄로 보인다. 응급처치가 늦었다면 사망 가능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 점, 초범인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의 부모 역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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