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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4년 관내 모범음식점 37개 업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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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4년 관내 모범음식점 37개 업소 지정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종량제 봉투 지원 혜택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2024년도 모범음식점으로 관내 37개 업소(재지정 33, 신규 4)를 지정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전체 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양양군이 2024년도 모범음식점으로 관내 37개 업소(재지정 33, 신규 4)를 지정했다. ⓒ양양군
양양군에는 일반음식점이 920개소이고, 일반음식점 수의 5%인 46개소 이내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양양군보건소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민간위원과 담당 공무원이 동행하여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준수 여부 △위생 ·서비스 수준 △음식문화 개선 노력 등의 종합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모범 음식점 37개소(재지정 33개소, 신규 4개소)를 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양양읍 13개소, 손양면 12개소, 현남면 8개소, 서면 1개소, 강현면 3개소이며, 한식 35개소, 양식 2개소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증이 교부되며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매월 50L 10매)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이 이용객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음식점으로 여겨지는 만큼, 청결한 위생과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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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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