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의장 임채관)가 강제수용지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전협은 24일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공전협 본부 회의실에서 정책 연대 모임을 가졌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신도시를 비롯하여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 보상을 받지 못한 강제수용 원주민들은 정든 삶의 터전을 상실함은 물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게 되는 피수용인들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윤석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섬으로써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한 100만 피수용인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양도소득세 등 조세라는 것이 원래 재산권에 대하여 공권력이 침해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토지의 강제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상의 침해에 더해, 부적정한 보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중적 재산권 침해 소지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전국 91개 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주민, 토지주를 대표해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공전협 입장문'을 통해 "헌법의 정당 보상에 부합되도록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개정,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종합한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어도 대폭 증액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임에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민대책위원회와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용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및 법무법인 하우 변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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