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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화홍보방 운영' 안도걸 민주당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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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화홍보방 운영' 안도걸 민주당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사촌동생 등 13명 함께 기소…안 의원 측 "공모 사실 없어"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향후 법정 공방을 시사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재판장)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A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자금 4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한 선거운동원 10명에게는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민 431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법 위반)도 있다. 이날 재판준비기일은 안 의원 등 피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안 의원과 사촌동생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사촌동생이 벌인 일을 알지도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 14명을 비롯해 30여명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거사건은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며 재판 진행을 서두를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5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2차 재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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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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