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92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인과 감정평가사 및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재조사하는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12월 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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