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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 119 통행 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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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 119 통행 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법 개정 따라 양보의무 위반한 경우 적용, 시민들 협조 부탁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소방법개정 시행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는 1초의 시간도 단축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지난 2일 광주에서도 91세 심정지 노인을 긴급 이송키 위해 병원으로 달리던 119구급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1월 26일 발생한 구급차와 택배차량 충돌 모습. ⓒ부산소방안전본부

부산에서도 지난 1월 26일 급성 복통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출동 중 좁은 도로를 지나가던 구급차와 택배차량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양방향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맞은편 차량은 구급차를 보내기 위해 정차한 상황이었고 앞서가던 택배 차량도 우측에 정지했지만 구급차가 택배차량을 피해 빠져나가는 순간 택배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진입하면서 출동이 발생했었다.

보험사는 구급차에게 5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구급차를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취급해 산정한 과실비율이었다.

이에 부산소방본부는 법률상 긴급차량 우선통행권과 특례 규정이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일반차량과 똑같이 취급해 과실비율을 적용하던 기존의 관행이 옳은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양보의무 위반의 과실을 무겁게 보고 지난 6월 19일 "소방차에게 과실이 없음"을 판결하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방법개정 시행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대상은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송 등을 통해 1회 이상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이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가 지나가면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로 길을 양보하거나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 달라"며 "소방차량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사고발생 시 과실비율 산정 등 각종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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