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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지난해 한국 반입…대북 제제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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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지난해 한국 반입…대북 제제 결의 위반? 정부 "민간 업체가 불법으로 수입한 것"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지난해 10월 한국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1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서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보고서에 "북한 선박인 릉라2호와 을지봉6호, 은봉2호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위안호는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 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다"며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 등에 옮겨 실려 제3국으로 출발했다"고 명시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있던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서 하역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두 척(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 모두 (북한산 석탄이 실려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기 전에 수입신고 및 접수가 완료되어 배 도착과 동시에 (석탄이) 하역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업체가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래서 (신속하게) 통관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에 따라 부정 수익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조사 내용과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돼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석탄이 북한산인 것으로 확정될 경우 수입 업체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돼있는 가운데, 해당 석탄이 북한산으로 판명될 경우 한국 정부가 유엔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민간 업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불법으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사례"라며 "한국(정부)이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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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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