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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국회의원 검거해 의결 정족수 무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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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국회의원 검거해 의결 정족수 무산" 계획 靑,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 등 추가 문건 공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첨부문서 형식으로 작성된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이 청와대에 의해 일부 공개됐다.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포고문을 미리 작성하고, 계엄사령관 및 합동수사본부장 등 계엄사령부 인선을 예비한 정황, 특히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헌법상 계엄 해제 권한을 갖는 국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계엄사령부가 의원들을 '반(反)정부 정치활동' 혐의로 검거해 의결 정족수를 무산시킨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이 새로 나왔다. 언론에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즉 이 문건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과 별도의 문건은 아니며, 세부 실행계획을 담은 첨부문서 형태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다만 '본문서'는 지난 6월 28일 청와대에 제출됐고 이달 5일 언론에 공개된 반면, 첨부문서는 19일 처음으로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문건을 본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 문건은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하에 21개 항목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가 계엄령 선고의 관건'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대비계획은 "탄핵(심판)이 기각됐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 나온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언론에 대한 통제 방안도 문건에는 담겨 있었다. 김 대변인은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다"며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각 언론사별로 몇 명이, 어느 기관에서 가는지 단(團) 단위까지 나와 있다"며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다"고 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에 대한 무력화 방안까지 논의됐다는 점이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며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당시 새누리당)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같은 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헌법 44조뿐 아니라 '계엄법' 13조에서도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보장돼 있다.

그러나 당시 기무사는 이같은 헌법·법률을 무력화할 방안을 고안해냈다. 청와대에 따르면, 기무사는 “'집회·시위 금지 및 반(反)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 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이에 근거해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를 함으로써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헌정 유린', '국헌 문란'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등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이 문건이 단순 대비 차원이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는 정황도 짙게 엿보인다.

김 대변인은 "계엄 선포문,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며 "통상 매뉴얼과는 달리,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요소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기무사가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계엄사가 작성·반포할 포고문, 담화문 등이 미리 작성돼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그는 "담화문은 1979년 10.26 사태 때, 1980년 (5.17) 계엄령 때의 것과 함께 2017년 3월 공포할 내용이 함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문건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 계획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내용으로 안다"고 답했다. 문건 내용의 심각성에 비추어 관련자들에 대한 긴급체포 등이 검토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특별수사단이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국군기무사 작성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 ⓒ프레시안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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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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