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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텔 스위트룸 공짜 이용한 부산관광공사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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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텔 스위트룸 공짜 이용한 부산관광공사 간부 친분으로 제공 받았다 해명, 서로 진술 달라...수사 중 사표 수리도 논란
하룻밤에 100만 원이 넘는 특급호텔 스위트룸을 공짜로 제공받은 부산관광공사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관광공사 전 관광사업팀장 A모(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호텔 스위트룸을 무상으로 제공해준 해운대구의 한 호텔 부사장 B모(58) 씨 등 호텔 관계자가 2명도 함께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쯤 B 씨 등으로부터 1박에 180만원 상당의 호텔 스위트룸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9월 부산관광공사의 태종대 전망대 매점 민간위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B 씨 등과 친분을 쌓았다.

B 씨 등이 근무하는 호텔은 태종대 전망대 매점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현재까지 운영 중인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A 씨는 B 씨 등에게 "부산관광공사 직원들과 워크숍을 하는 데 방이 필요하다"고 연락해 호텔 스위트룸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대가성이 없고 평소 친분으로 부탁했다고 진술했으나 B 씨 등은 불이익이 염려되어 제공했다고 말하는 등 서로의 진술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자 부산관광공사는 '비위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을 때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6월 11일 A 씨의 사표를 수리한 사실도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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