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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가게서 업주 몰래 골드바 슬쩍..."욕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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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가게서 업주 몰래 골드바 슬쩍..."욕심 때문에" 총 4400만원 상당 훔친 뒤 장물업자에 팔아 금반지, 목걸이 등 귀금속 구입해

일하던 가게 창고에서 업주가 보관하던 골드바를 훔친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4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중순 오후 2시쯤 부산 중구 자갈치역 지하상가에서 업주가 외출한 사이 창고 안쪽의 나무상자에 보관하던 골드바 2개(1㎏, 10g) 총 4400만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품 현금 및 귀금속.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골드바를 훔친 뒤 장물업자에게 팔아 금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씨는 "일하던 가게 창고에 골드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과 인근 지하철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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