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간부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부하직원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뇌물요구 혐의로 영상물등급위원회 간부 A 씨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인 B 씨가 명예퇴직 의사를 전달하자 "명퇴를 누가 시켜준다고 합니까? 명퇴금 받으면 2000만원은 줘야 합니다. 나랑 흥정을 잘하면 생각해 보겠다"는 등 명예퇴직 승인 대가로 금전 등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영등위 인사 규정상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할 수 있다.
27년 동안 영등위에 근무한 B 씨는 후배들의 인사적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명예퇴직을 결심했다.
B 씨는 당시 자신의 후배이자 직속상관인 A 씨에게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A 씨는 B 씨에게 명예퇴직 승인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당시 A 씨가 직원들의 승진, 퇴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위원 중 한 명으로 B 씨는 요구한 금품을 건네지 않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결과 수차례 반려된 끝에 지난 2017년 12월에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경찰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A 씨는 "뇌물요구는 농담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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