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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서 만취상태로 어선 운항한 선장·갑판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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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서 만취상태로 어선 운항한 선장·갑판장 검거 새벽까지 술 먹고 운항...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36% 나타나

부산 앞바다에서 만취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과 갑판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부산선적 대형선망 어선 A 호의 선장 B모(63) 씨와 갑판장 C모(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 남형제도 남서쪽 12.6km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만취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측정 당시 0.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해양경찰서

해경에 따르면 이날 A 호의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를 접수 받았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A 호를 정선시킨 뒤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다.

음주측정 당시 선장 B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6%, 갑판장 C 씨는 0.19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7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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