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Y 항운노조 간부 조모(43)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씨 등은 지난 2014년 신규 설립한 Y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울산지역 구직자와 실업자들을 상대로 노조가입비 500만원을 받거나 노조 간부들 접대 비용 등을 요구하며 67명으로부터 7억8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총책인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항운노조 부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며 곧바로 취업이 될 것처럼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2년 동안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또한 향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노조가입비 500만원을 생활안전자금으로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받아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별다른 직장이 없고 일용직으로 근근이 살고 취업이 지연되면서 항운노조 취업을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찾기도 했지만 대부분 막연한 기대감으로 조 씨 등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한 피해자는 "조금만 있으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고문 속의 기다림은 마치 언제 끝날지 모를 컴컴한 터널을 걷는 듯한 힘들고 긴 시간이었다"며 허탈감을 토로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근로자공급사업자 허가를 받을 당시 조합원을 32명 선발해 허가를 받았기에 더이상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 없었으며 단 한 명도 취업이 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로챈 돈은 주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한 달 생활비로 900만원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거액의 취업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착수해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이들의 사기행각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진행됐고 다단계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주변사람들을 추가로 소개받았다. 압수수색 당일에도 사기행각을 벌였지만 신속한 수사진행으로 추가범죄는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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