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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사이트 개설한 대학생...운영자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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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사이트 개설한 대학생...운영자들 무더기 적발 해외 서버 이용해 경찰 추적 피하고 배너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 챙겨

대학생부터 IT전문가까지 불법 저작물공유사이트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법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인 대학생 C모(20)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A모(34)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모(43.호주국적) 씨가 지난 2003년 11월부터 운영하던 불법 공유사이트를 지난해 7월부터 공동운영하면서 드라마, 영화, 만화 등 저작물 약 45만 건을 유포하고 배너광고비 등의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B 씨는 호주에 거주하면서 사이트가 차단될 때마다 SNS를 통해 새로운 접속주소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사이트 운영을 지속해왔다.

특히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영상저작물들을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지난해 4월 월간 트래픽 기준 국내 웹사이트 전체 순위 14위에 해당했으며 지난 5월 경찰에 폐쇄될 당시에는 월평균 방문객수가 280만 명에 달하는 거대 사이트로 성장하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웹하드업체를 홍보 광고를 B 씨의 사이트에 내면서 친분을 쌓게 됐고 웹하드업체 영업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는 1억5000만원의 지분을 B 씨에게 지급하고 공동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불법 공유사이트 범행 개요. ⓒ부산지방경찰청

대학생 C모(20) 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사이트를 개설해 올해 8월까지 회원가입없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상저작물 20만 건, 음란물 5만 건을 불법유포했다.

또한 도박 및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A 씨가 운영하던 사이트가 폐쇄된 후 그들의 방문자를 흡수하면서 월평균 200만 명에 해당하는 인기사이트로 성장해 배너광고비로도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던 운영자 D모(42.미국국적) 씨의 경우 지난 2003년 2월부터 16년간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상저작물 등 36만 건을 유포하고 회원 25만 명을 상대로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2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특히 D 씨는 지난 2005년부터 국내에 들어와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본격적으로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했으며 규모가 커지자 2010년부터는 종업원 5명을 고용한 일반IT업체까지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란물이 아닌 일반저작물만 선별적으로 유포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고 해외에 서버를 구축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장기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제공조가 활성화되고 및 최신 수사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며 "운영자뿐만 아니라 개별 유포자인 일반 회원들까지도 속속 검거가 되고 있으니 무분별한 불법공유사이트 이용으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거주하는 B 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리고 이번에 검거된 불법 공유사이트는 모두 폐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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