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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흑산공항 건설 조례 제정…주민지원 적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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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흑산공항 건설 조례 제정…주민지원 적극추진 주민소득(민박, 음식점 시설개선) 및 신안군민 항공요금 지원 등
신안군은 지난 29일 제27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흑산공항 예정지 ⓒ네이버 캡쳐

조례안에는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흑산권역 지역주민 소득지원과 공항건설 대책위원회의 공항건설 유치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항주변 마을 및 흑산면 주민의 소득지원 사업(가축사용 비용 일부 지원, 농어촌주택 민박 개보수 및 향토음식점 신축 사업비 일부지원, 흑산공항 이용 신안군민 항공운임 일부지원, 철새 대체서식지 조성 먹이공급 사업 지원)과 공항건설 대책위원회의 활동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흑산공항 건설과 연계한 주민소득 지원 및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흑산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주요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 안전성분야 관련 교수 등 정책자문단과 주민대책위원회를 빠른 시일에 구성해 공원계획변경 심의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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