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4일 15시 01분
제보
문의
회원가입
로그인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강원
부산/울산
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
전북
대구/경북
제주
경인
경기북부
협동조합 탐방
함께자리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강원
부산/울산
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
전북
대구/경북
제주
경인
경기북부
스페셜
협동조합 탐방
함께자리
협동조합
법원, '안희정 무죄' 뒤집고 2심서 법정구속
정기후원
법원, '안희정 무죄' 뒤집고 2심서 법정구속
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2.01. 15:50:01 최종수정 2019.02.01. 17:05:20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복사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홍동기)는 안 전 지사에 대해 "피해자의 상황에서 성관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안 전 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지적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3,000
5,000
10,000
30,000
50,000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서어리 기자
[email protected]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최근글보기
프레시안에 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최신순
▶
[일상의 민주화 '미투'] 연재 더보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