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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도출…패스트트랙 남은 고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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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도출…패스트트랙 남은 고비는? 한국당 반대가 최대 암초, 이번주 고비 될 듯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지난 17일 비례대표 75석에 전국득표율의 50%를 선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정안의 구체적 법조문화를 마쳤다. 여야 4당은 18일 각 당에 합의 초안을 보고할 예정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당 김성식,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오후 3시부터 7시간 동안 회의를 한 끝에 패스트트랙에 태울 선거제도 개정안을 도출했다.

심 위원장은 전날 오후 10시 여야 4당간 협의가 끝난 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 쟁점까지 합의를 이뤘다"며 "법조문화 작업 초안이 마련됐다. 내일 각당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선관위와 법제실에서 법률적 조항 검토를 마무리하는 일이 남았다"고 브리핑했다.

여야 4당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 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비례대표 의석 75석을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 50%를 연동형으로 선 반영해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게 골자다. 선거 연령도 18세로 현행보다 1세 낮추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초안에는 전국단위 정당의 지지율을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당하는 구체적 산식까지 포함됐다. 심 위원장은 "각 권역별로 연동률을 적용해서 권역에서 지지율은 높은데 의석을 받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산식을 정한다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권역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통일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등을 고려해 배분하게 된다.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6개로 나뉜다.

비례대표 밀실 공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천 기준과 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문제가 있을시 선관위는 비례대표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있게 했다. 심 위원장은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크다"면서 "비례대표 후보는 당헌 당규에서 정한 당원이나 대의원 혹은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구에서 적은 표차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석패율제에 따른 당선자는 당별로 2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도 두 명 이내에 한해 각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에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다. 다만, 여성할당 번호인 홀수번호를 제외한 짝수번호에만 입후보 할 수 있다.

여야 4당은 18일 각 당에 초안을 보고하고, 이번주 중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안을 추인하는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세부 사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미래당은 선거제도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이견이 있고, 평화당 일부 의원들도 농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각 당이 의총을 통해 합의안을 추인하면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나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정개특위 18명 위원 중 정개특위 소속 여야4당 의원은 12명으로 상임위의 패스트트랙 통과는 무난해보인다. 본회의에서도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여야 4당 의원들의 의석수는 총 176석으로 과반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선거제도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결국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야합 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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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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