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술보증기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8일 특구재단 회의실에서 '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 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한다.
기보는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거래 등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특구재단과 협력해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 기술기반 중소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일정 지분을 출자해 특구 내 설립한 기업이며 첨단기술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특구 내 입주기업이다.
특구재단은 기술기반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에 대해 기술평가 및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지원제도, 기술이전 인프라 등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소기업을 지정받으려는 중소기업들은 기보를 통해 면밀한 기술의 가치판단,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지원 및 기술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 정윤모 이사장은 "양 기관의 지원 서비스들을 서로 연계함으로써 앞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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