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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세트 살포' 이항로 진안군수...검찰,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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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세트 살포' 이항로 진안군수...검찰,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7일 오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 4명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2개월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다음달 18일 오시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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