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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위장전입 의혹까지…긴장 감도는 '조국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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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사모펀드에 위장전입 의혹까지…긴장 감도는 '조국 검증' 야당 칼날 검증 예고... 조국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답변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 전체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74여억 원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지며 출자 배경과 시점이 조 후보자 인사 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이 초점을 맞춘 사모펀드 의혹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자금 조달 계획이다. 조 후보자 가족의 전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사모펀드 출자금으로 약정했는데 이를 어떻게 조달하려고 했는지. 둘째는 왜 조 후보자의 가족 전체가 특정 사모펀드에 몰아서 투자를 했는지다. 셋째는 왜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 시점에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는지다.

먼저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20대 자녀 2명은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총 74억5500만 원 출자를 약정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재산(본인 재산은 약 16억 8500만 원)은 약 56억 4200만 원으로, 조 후보자 가족의 전 재산보다 18억여 원이 많은 7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신고재산이 56억 4000만 원인데, 전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니 무슨 돈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후보자의 가족이 해당 사모펀드에 출자한 74억5500만 원은 해당 사모펀드 출자금 총액(총 투자약정금 100억1100만 원)의 74.4%에 달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조 후보자 가족은 약정액 중 일부를 실제로 투자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실제 이 펀드에 9억5000만 원, 두 자녀는 각각 5000만 원씩 총 10억5000만 원을 납입했는데 이는 가족 전체 재산의 5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가족이 한 곳에 집중 투자한 셈이다.


오 원내대표는 "조 후보 가족이 해당 펀드와 특수 관계에 있었던 게 아닌지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해당 펀드회사가 실제로 거둬들인 투자자금과 투자내역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와 가족이 해당 사모펀드 회사와 대체 무슨 관계에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한 것인지 투자 경위와 자금 출처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 약정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 달여가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은 민정수석 되고 두 달 뒤에 관급공사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모펀드에 10억을 투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공직자와 가족은 직무 관련 주식을 바로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직무상 얻은 내부 정보를 투자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해 충돌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출자한 사모펀드는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운용사와 투자자 외에는 공개되는 정보가 전혀 없고 금융 당국도 어떤 투자처에 돈을 넣는 상품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가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실투자금 총액 20억 원 이하로 운영된 블라인드 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모은 뒤 투자처를 찾는 방식)"이라며 "이 펀드 출자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조국 부인 정 모씨가 본인의 최대 투자 가용액이 10억 원 전후로, 추가로 가용자금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출자약정은 출자이행 요구가 있을 때 이행 가능한 최대 투자 금액에 불과하며 신용카드 한도 개념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위장전입, 위장거래 의혹도... 조국 측 "위법한 부분은 없다"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8살 된 큰딸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20일, 조 후보자와 딸은 B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조 후보자 가족은 몇 개월 간격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다시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야당은 딸의 초등학교 배정 문제 때문이라고 칼날검증을 예고했다.

또한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 모 씨는 다주택 소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장 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은 2017년 11월 27일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에게 3억 9000만 원에 팔았다.

또 조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달 28일에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과 부산 해운대구 또 다른 빌라에 대해서도 계약금과 보증금 16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주 의원 측은 조 후보자 부인이 15년 소유했던 아파트를 매매한 시점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되던 시기였다며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날인 15일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작회사의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며 "(해당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 사모투자합자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한 조 후보자는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다"며 의혹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접수됐으며, 인사청문법은 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9월 2일 전에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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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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