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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부동산 거래' 증여세 탈루 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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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부동산 거래' 증여세 탈루 사실상 인정 웅동학원 소송엔 "채권 양도 적법절차 따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일부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19일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조 후보자 본인 SNS에 따르면, 조 후보자 측은 "오늘 후보자의 전 제수 조모 씨는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후보자 측으로부터 우성빌라 구입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했다"며 "증여세 납부 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 결과, 조 씨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밝혔다. 증여세 탈루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인정한 대목으로 보인다.

야당과 언론은 조 후보자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 전처 간의 부동산 거래 2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왔다. 전 제수 조 씨가 2014년 우성빌라를 매입한 자금 출처와 2017년 조 후보자 부인 소유의 경남선경 아파트를 매입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이에 조 씨는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호소문(☞관련 기사 : 조국 동생 전부인 "위장이혼 아냐...너무 고통")을 통해 "2014년 11월쯤에 형님(조 후보자 부인)은 혼자 되신 시어머니(조 후보자 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다"며 "형님이 경남선경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빌라를 사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 씨의 호소문에 따르면, 결국 빌라 매입 대금은 조 후보자 부인에게서 나온 것이다. 만약 조 후보자 부인이 시어머니에게 일단 증여를 하고, 이것이 다시 조 씨에게 증여됐다고 한다면 증여 행위는 총 2회가 된다. 조 후보자 부인과 그 직계존속인 조 후보자 모친 간의 증여는 5000만 원이 면세 한도이고, 이혼한 제수는 법적으로는 남남이기에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빌라 구입 대금은 2억7000만 원이었다.

'웅동학원 vs. 코바씨앤디·조씨' 소송 건에는 "채권 양도 적법"

조 후보자 측은 또한 조 후보자 동생의 회사와 학교법인 웅동학원 간의 공사비 소송에 대해 '짜고 치는 소송'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건과 관련해서도 부분적 해명을 내놨다.

의혹의 요지는 조 후보자의 동생과 부친이 건설회사를 각각 운영하다가 파산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채무를 지게 됐고, 이 와중에 조 후보자 동생이 설립한 새 회사가 파산한 과거 회사로부터 웅동학원 공사 대금 채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으나 학원 측은 무변론으로 대응해 원고 주장이 인용됐다는 것이었다. (☞관련 기사 : 한국당, 조국 일가 재산 겨냥 "최악의 모럴해저드")

조 후보자 측은 이 소송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당일인 지난 16일 청문준비단 측은 "조 후보자는 이러한 소송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던 상황이다.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만 했다.

다만 조 후보자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파산한 회사로부터 새 회사로의) 채권 양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웅동학원 관련 '조작된 채권증서', '양도(양수)계획서 위조' 등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파산한 옛 회사)이 정당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 간주 절차가 진행됐고, 청산종결 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대법원 94다7607 판결),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동생이 새로 설립한 회사)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주 의원이 '짬짜미 소송'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더해 부차적으로 "고려시티개발은 2002년 해산돼 청산종결된 것으로 간주됐는데 2006년 10월에 코바씨앤디가 (4년 전) 청산된 회사의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것은 날짜가 모순된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채권 양수에 대해 허위·위조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다.

한편 조 후보자 측은 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이 제기한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오너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인 친척) 조모 씨는 (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위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 투자 관련 중국과의 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5촌) 조 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외에 조 씨가 투자 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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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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