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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례없는 기자회견…청문회보다 부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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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례없는 기자회견…청문회보다 부족할 것" 각종 의혹에 "상세 내용 잘 모른다" 답변 일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무제한 기자회견'이 오후 3시부터 7시간을 넘겨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대체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일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청문회 대신 회견, 유례 없어…청문회 했다면 분위기 안 좋았을 것"

조 후보자는 2일 저녁부터 심야까지 이어진 회견에서, 법무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다른 공직을 더 수행할 생각이 없다면서, 본인을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제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다. 후보자가 결정되면 검증은 할지 몰라도 선정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딸의 대학 인턴 활동과 관련해서는 "활동 여부와 기간은 해당 기관(대학)에서 알고 있울 것"이라며 다만 공주대 인턴십 지도교수와 후보자 부인 간의 친분관계가 보도된 데 대해서는 "두 사람은 대학교 1학년 시절 동아리방이 있는 건물에서 몇번 본 사이로, 같은 동아리도 과도 아니고 그 이후에도 교분이 있거나 만난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이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가족이 직접 나와 소명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당 등에서 저희 가족들을 다 고소 고발한 상태"라며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증언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공적 장(場)에 서게 한다는 자체가 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엄정히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없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유례 없는 일"이라며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청문회를 희망했다. 청문회 자리는 지금 이 자리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나쁠 것 같고, 야당 의원이 있어 공격을 강하게 했겠지만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선제적으로 언급했다.

기자들이 '청문위원인 국회의원과 달리 기자들은 증인신청권도 자료요구권도 없고 그나마 3시간 전에 갑자기 잡혀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언론 기자 간담회니 당연히 증인신청권이 없고 그 점에서 인사청문회보다 부족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인정하며 "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바랐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사회를 보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 자리가 청문회를 대신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면서 "청문회가 무산된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본인도 청문회를 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에게 최대한 길게 송부 기한을 잡아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12일까지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한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인사청문 기한 문제는 정치과정의 문제로, 거기에 대해 후보자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한 예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당장 '이런 기자회견도 예가 없는 일이지 않나'라는 반문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어 달라고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인 것"이라며 "후보자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하는 순간 문제가 된다. 권한 밖이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명 후 대통령과 이 (기자회견) 문제를 의논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저만이 아닐 것이다. 지명된 후보자가 대통령과 자신의 거취 문제를 의논하는 것은 통상의 예로 볼 때 전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 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였다.

사모펀드, 웅동학원 의혹엔 기존 해명 되풀이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 1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 내역도 모르는 펀드에 투자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기자들의 반복된 질문이나,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자가 누구인지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지 투자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 실제 펀드 운용사 정관을 보면 투자자들에게 투지 내역을 보고하게 돼 있다는 지적 등에 모두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으로 일관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10억은 큰 돈이지만 처의 자산이 상당히 된다. 부모로부터 오래전에 아파트도 증여받고 건물도 상속받은지라 자산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원래 주식으로 있던 돈인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며) 직접 투자가 안 되고 간접 투자는 가능하다고 해서 맡긴 것이다. 이 돈 자체를 '올인'한 게 아니라 원래 재산 중에 그만큼은 주식으로 나눠 담아 놓았었는데 그것을 펀드로 옮긴 것이다. 처의 재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링크PE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는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올해 3월 관보에 배우자와 자녀 이름으로 코링크PE에 투자된 것으로 실려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후보자 검증하며 관보를 가장 먼저 보는데 본인 자신의 펀드도 확인을 안 했다니 납득이 안 간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관보를 제가 보지 못했다"며 "처가 펀드를 드는 것은 알았지만 어느 펀드인지는 몰랐다. 왜 몰랐냐고 한다면 제 불찰"이라고 했다.

후보자 부인이 처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코링크PE'와 비슷한 명칭을 차용증에 기재했다는 점을 들어 부인이 처남 명의로 차명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데 대해 조 후보자는 "철자가 달랐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처가 실제 회사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부인과 처남 간의 3억 원의 금전 차용이 둘 중 누구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데 아직 물어보지 못했다"며 "이 역시 수사 대상이어서 그 때(검찰 수사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부인과 5촌 조카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가서 부인이 10억 원 투자를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다.

또 처남이 주당 1만 원인 코링크PE 주식을 200만 원에 산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매우 의아스럽다"며 "저도 궁금하다. 제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이건 수사 대상이어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검찰이 조사할 것으로 본다"고 그는 말했다.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사회 환원이라고 했지만 재단에 빚이 많아 환원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데 대해 "수익용 재산을 개발한다고 전제하면 학교 자산가치가 높아진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향후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웅동학원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사장인) 어머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안에 대해서 집안의 장남으로서 장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지속적으로 보면서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어머니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100억 대의 대(對)웅동학원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조 후보자 동생이 이혼한 전처에게 양도한 채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상황이 마무리되면 전 제수씨도 만나볼 생각"이라며 "사실 전 제수씨가 갖고 있는 채권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채권이 아니다. 전 제수씨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상황이 끝나면 뵙고 양해 말씀을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학원 재산이 자신의 유학 비용이나 아파트 구입 대금 등으로 전용된 게 아니냐는 야당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운 좋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유학 전 기간 동안 다 주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유학 후 아파트 구입(대금)은 유학 전 장인이 90년대 초반에 처에게 증여한 잠실 아파트를 정리했고 처는 유학 전 7년간 무역회사에서 상당히 고연봉을 받으며 근무해 현금도 충분히 있었다. 학원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동생이 제기한 공사대금 미수금 소송에 대해서는 "IMF 때 어머니 아버지가 갖고 있던 집까지 팔아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제 동행 회사 빼고 다 완전 지불을 했다"며 "동생이 항상 불만을 토로했고 돌아가신 아버님께 불만이 많았다"면서도 학원재단에서 이에 무변론 대응한 것은 "증거 서류가 워낙 완벽히 있었고, 동생이 한 소송 외에 기보 등의 소송도 다 무변론 대응했다"고 답변했다.

'10년간 이사로 재직했는데 소송 사실 등을 몰랐다는 게 배임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조 후보자는 "배임이 아니라 성실의무 위반이겠죠"라며 "왜 (이사로서) 재단 재산 관리를 안 했냐고 한다면 그건 질책을 받겠다"면서도 "이사회 기록 자체를 이번 기회에 비로소 봤고 세밀한 내용은 거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혼한 동생의 전처(후보자의 전 제수)와 후보자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제수에게는 지금도 미안하고, 돈이 더 있으면 더 도와주고 싶다"면서 "소유자인 전 제수가 임차인인 어머니에게 임차료를 받았냐는 질문이 있는데, 제수씨 말은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는데 어떻게 월세를 받느냐. 오히려 수고비를 드려야지'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법률적으로 제수가 증여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문제가 있는데, 제수가 낼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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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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