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본격 정치권 진출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박찬주 전 대장은 3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면서도 "4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다. 적국 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잘사는 국민, 강한 군대(富國强兵)’의 길을 가겠다”고 정치권 진출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박 전 대장은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냉장고를 절도해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했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일반전초(GOP)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다"며 "그러나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니다.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나"라고 갑질이 아닌 위계에 따른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자신의 부인이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두고 썩은 과일을 던져 폭행했다는 것을 두고도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관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관련 의혹을 두고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인 전 모 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장을 포함한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하려 했다가 그를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당내 반발이 일자 제외했다.
박 전 대장은 4일 자신의 거취 및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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