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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육탄 돌격' 속 선거법 마침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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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육탄 돌격' 속 선거법 마침내 국회 통과 한국당, 본회의장 의장석 포위하고 항의…막판 여야 협상 불발에 문희상 결심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4.15 총선은 개정 선거법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첫 선거가 된다. 여야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육탄 충돌까지 일으키는 등 극한 대치를 빚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통과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창준위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낸 선거법 수정안 단일안을 재석 167명에 찬성 156인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0표, 기권은 1표였다. 가결 시각은 오후 5시 46분.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한 이 수정안은 지난 23일 4+1 협의체에서 최종 합의된 것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되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현행대로인 253대47로 하고 △연동률 적용 대상 비례대표 의석은 내년 총선에 한해 47석 중 30석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막판 논의를 거치며, 그간 개혁 방안으로 언급됐던 석패율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수정안 내용에서 빠졌다.

한국당은 본회의장 농성 외에도 무기명 투표 요구로 마지막까지 반전을 꾀했으나, 무기명 투표 요구가 찬성 9표로 부결되면서 전자투표 방식이 결정, 이마저 무력화됐다.

한국당 '육탄 저지'…문희상, 질서유지권 발동

자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전부터 본회의장의 의장석 주변을 플래카드와 몸으로 둘러싸고 "민주당은 해체하라", "문희상 의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4+1'을 막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주저앉아 길을 막기도 했고, 이에 국회 방호과 소속 경호 직원들이 회의장 내 배치돼 의장석으로 향하는 통로를 확보하고 길을 열어야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통로를 막거나 의장석을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국회법 위반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165~166조에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주거침입·퇴거불응 등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처럼 본회의장 농성에 나선 동안,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을 찾아 문 의장 및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담판을 벌였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게는 '안건 순서가 잘못됐다. 선거법 의결에 앞서 회기결정부터 해야 한다'는 요지의 항의를 전달했다. 이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별도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결국 막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도 결렬되면서, 문 의장은 5시 35분 의장석에 올라 5시 40분 개의를 선언했다. 본회의 개의 시각으로 예고됐던 오후 3시에서 2시간 40분이 지연된 때였다.

문 의장은 앞서 교섭단체 회동이 결렬된 직후인 4시 30분경부터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장석으로 올려가려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에 막혔다. 문 의장은 결국 국회법 145조에 따라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는 계속됐고 결국 본회의장에 들어온 지 1시간 10분이 지나서야 의사봉을 손에 쥘 수 있었다.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도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의장석까지 올라와 격렬한 항의를 이어갔으나, 문 의장은 선거법 표결 직전 질서유지권을 재차 발동했고 결국 경호관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제압해 의장석에서 끌어내렸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이어 민생·예산부수법안 처리 예정…공수처는?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고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해 회기를 이달 28일까지로 정했다.

본회의 안건지에는 이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법안 5건(병역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지난 10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 20여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2건, 유치원 3법 순으로 처리 순서로 기재돼 있다.

다만 지난 23일 밤 본회의에서처럼, 의원들의 의사일정 수정 동의(動義)가 있으면 문 의장이 이에 따라 안건 순서를 조정할 수 있어 공수처법 등 후순위에 기재된 법안이 먼저 상정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신청 방침을 예고했고(☞관련 기사 : 한국당 표결 저지 최후 카드 전원위원회, 실효성은?), 이 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실시도 거의 확실시된다. 따라서 공수처법이 이날 상정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편이다.

만약 공수처법이 상정돼 전원위원회 또는필리버스터가 실시될 경우,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12월 2차 임시국회 회기 종료 후 다음(3차)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앞서 이달 11일부터 소집됐던 12월 1차 임시국회 회기는 지난 25일까지였고, 2차 회기는 이날 본회의에서 28일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공수처법 처리는 이르면 29일께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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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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