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콜센터 노동자의 처지가 드러난다. 주로 비정규직이고,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업무 특성상 제대로 쉴 수도 없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닥친 '사실상의 인재'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갖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 중이다. 되도록 재택근무하고 평소 사람 간 2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몸이 아프면 출근하지 말고 집에 머무르라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과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능할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콜센터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콜센터 업무 특성상 출근해서 일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콜센터 노동자는 너비 1m가 채 되지 않는 공간의 책상에 컴퓨터와 전화기 등을 놓고 일한다. 또 업무 중에는 끊임없이 말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마스크 착용도 어렵다.
남는 것은 아프면 쉬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집단 감염 사태에서 드러나듯 콜센터 노동자에게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콜센터지부는 "(콜센터 노동자의) 당일 연차는 감점 사유로 인센티브(성과급)에 반영된다"며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당일 연차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니 일단 출근했다가 심해지면 조퇴하는 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집단 감염된 구로의 보험사 콜센터 직원의 경우도 오후 4시에 이상을 느꼈다는데 6시까지 일하고 갔다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콜센터지부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데에는 간접고용 신분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은 "원청사와 재계약을 해야 하는 콜센터 업체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 연차나 병가 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알아서 길 수 밖에 없고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콜센터지부는 콜센터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원하청이 함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에 △ 격리 조치 발생으로 인한 추가 임금 부담을 책임질 것 △ 상담 시 불편 최소화 위한 텐탈 마스크 지급, 개인 세정제 지급 등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콜센터업체에는 △ 매일 알콜솜 지급 △ 몸 이상 호소 시 즉각 자가 격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콜센터 노동자의 업무 공간과 특성을 고려해 재택근무 실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DB손해보험은 이달 초 재택근무 체제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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