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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곡동 땅 그린벨트 해제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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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곡동 땅 그린벨트 해제 특혜 논란

오세훈 "정부가 결정한 일" VS 한명숙 "서울시장과 협의는 상식"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배우자가 소유한 내곡동 땅 그린벨트 해제 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 측이 제기한 이같은 의혹에 대해 오 후보측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날 한 후보 측 임종석 대변인은 "오 후보의 재산 내역 중 배우자 및 처가 쪽 친인척 5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내곡동 11*번지와 1*6번지 소재 밭 총 4443㎡(1,344평)의 경우,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중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어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이 지역은 이미 선분양이 시작된 상태이며, 곧 토지보상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약 40억 정도의 보상금이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와 처가 쪽에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이 제보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내곡 지구의 토지 수용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평당 330만원에 토지가 수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오 후보의 처가 측이 4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는 것이 한명숙 캠프 측 설명이다.

이에 오 후보 캠프의 이종현 대변인은 반박 자료를 내고 "이미 1970년에 상속받아 40년이나 된 토지이고 그린벨트와 보금자리 주택의 지정 권한 등은 전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있어 서울시와는 무관하다"며 "더구나 보상가는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며 현재 토지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4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서민주택인 보금자리 주택지로 정부에 수용되는 것도 문제가 되느냐"며 "하루하루 내놓는 임종석 대변인의 논평은 실속도 충격도 없다. 한명숙 후보 선대위의 소재 고갈을 실감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이날 <프레시안>과 만나 "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지정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울시장과 협의도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오 후보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에 의구심을 갖지 않겠느냐"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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