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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일해도 월급 100만원, 서러워 못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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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일해도 월급 100만원, 서러워 못 살겠다" [현장]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집회
"한국 아이들은 학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만든 밥을 먹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배우며 자란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 60%가 자라서 다시 비정규직이 된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3개 비정규직 노조의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차 총파업집회'를 열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균 임금 1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호봉제 도입을 통한 저임금 해소 △교육감 직접 고용을 통한 교육 공무직 쟁취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 등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급식 조리원과 행정직원, 경비원, 초등 돌봄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약 1만5000명은 전국 곳곳의 시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에 참여했다.

▲ 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금 인상 요구…"20년 차도 월급 100만 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이 100여만 원의 월급을 받고 이마저도 학기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본부장은 "세상 어느 직장에서 갓 들어온 사람과 20년 일한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느냐"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한 달 월급 80, 90만 원에 밥값 13만 원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명절 때마다 서러워 못 살겠다니까 기껏 주는 것이 10만 원"이라며 "우리 연봉에 명절 비가 15만 원 정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임금협상에서 이겨서 명절 때 당당하게 고향에 가고 싶다"고 밝혔다.

고용불안 해소 요구…"1년 지날 때마다 계약서 새로 써"

고용불안을 해결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총파업에 참여한 김민희(가명·여) 씨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다시 쓰는데 재계약이 왜 되고 왜 되지 않는지 아무도 그 기준을 모른다"고 말했다.

김 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다. 김 씨는 "학교장의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는 교육감과 단체 교섭하라는데…10개 교육청 여전히 무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을 피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호소도 해봤고 한목소리로 외쳐보기도 했지만 정부의 주무부서인 교과부에서 돌아오는 메아리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대부분의 교육청은 교섭에조차 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단체 교섭권자는 교육감이라고 발표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황영미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10개 교육청과 교과부는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교섭 해태에 대해 파업 참가자들은 "교과부가 책임지고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단체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는 10개 교육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2차 파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 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후문 앞에 모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프레시안(남빛나라)

정치권에 대한 비판 터져 나와…"여당인 새누리당 뭘 하나?"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면담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말로만 비정규직 대책을 요란하게 말한 새누리당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과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으나, 새누리당 측의 반대로 관련 상임위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

급식 조리원과 행정직원, 경비원, 초등 돌봄교사 등을 포함한 공립학교 비정규직은 약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학교에 재직하는 노동자의 25%가 비정규직이다.

한편, 교과부는 총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파업 참가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 행위자에게는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교과부는 "이번 파업으로 전체 학생들은 물론 도시락 지참도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된다면 그 책임은 모두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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