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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찰 의혹' 이마트, 1978명 불법 파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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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찰 의혹' 이마트, 1978명 불법 파견 적발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매달 과태료 197억…부당 노동 행위 일부 확인
이마트가 2000명가량을 불법 파견을 통해 활용하고 각종 수당 및 성과급을 대거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28일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달 17일부터 45일간 이마트 본사와 전국 24개 지점에서 벌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파견법 위반, 23개 지점 1978명 불법 파견

조사 결과, 이마트가 24개 지점 중 23곳에서 진열, 상품 이동, 고객 응대 등 업무를 하는 판매도급 직원 1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에 올랐던 지점들 가운데 여주물류센터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불법 파견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업체를 법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 파견 노동자를 한 달 내에 직접 고용하라고 이마트에 지시했다. 이를 거부하면 매달 197억8000만 원(1명 당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 실장은 "조사 대상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불법 파견 사례가 예상된다"며 "이마트 전국 지점에 자율적인 시정 명령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종 수당 미지급, 성과급 차별, 안전 통로 미설치 등 확인

이마트가 직원 580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1억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1370명에게는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총 8억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차별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임산부에게는 제한되는 연장근무를 시키고, 여성 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야간·휴일 근무를 지시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여성 보호 관련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조치가 취해졌다.

또 용산점 등 22개 지점에서 안전 통로,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 이마트 본사. ⓒ연합뉴스

"직원 사찰, 노조 결성 방해 등 일부 법 위반 혐의 포착"


노조 결성 방해, 직원 사찰 등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일부 법 위반 사례를 발견했지만 추가 조사를 벌인 후 혐의가 입증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마트는 그간 노조 결성을 방해하고 직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관련 기사 ☞ 이마트, 하청노조 와해에도 관여했다, , )

조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원 사찰과 노조 결성 방해 등 일부 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서울 구로에 위치한 이마트 전산 시스템 관리 업체 신세계 아이앤씨(I&C)를 압수수색했다. 7일과 22일에 이은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직원 사찰 등과 관련해 고소인 2명, 피의자 2명, 참고인 42명 등 46명을 소환조사했다.

이마트에 유리한 조언을 한 고용노동부 직원 징계

이마트 탄현점에서 재작년에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직원이 산업재해 처리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직원을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2011년 7월 이마트 탄현점에서는 냉매 가스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작업 도중 냉매 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망자 중에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대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이마트가 고용노동부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며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정용진 부회장 사법 처리해야"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된 후, 노동계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이마트에 대한 철저한 추가 조사와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권영국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고용노동부가 3차 압수수색까지 하고, 부당 노동 행위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는 등 이마트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한 조사 의지를 보여 다행"이라며 "다만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가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속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에도 각각 6476명, 2480명, 1638명이 사내 하도급으로 일하고 있다"며 "전국 대형 유통업체에 분포된 약 1만3000명의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파견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엄중히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 소속 임직원을 개인 사찰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마트 노동조합 등에 의해 고소·고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사실상 지배했던 자사 베이커리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 20일 "각사 전문 경영인의 책임 경영, 독립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신세계·이마트 등기이사에서 사퇴했다. 표면적으로는 '책임 경영'을 내세웠지만, 정 부회장이 물러난 배경에는 최근 신세계 그룹에 잇따라 겹친 고소·고발 사건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며 "민형사상·상법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직을 사임한다는 것은 이마트 불법·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피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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