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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출총제 완화' 잰걸음…'폐지'로 가는 수순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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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출총제 완화' 잰걸음…'폐지'로 가는 수순밟기? 한전-KT-포스코-철도公 등 제외…졸업요건도 완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당정은 2일 한국전력과 KT, 포스코, 철도공사를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우건설 등 정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진 6개 기업에 대해선 국내기업의 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한국전력, KT, 포스코, 철도공사 출총제 적용 제외**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고 촐총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소유지분율과 실제 의결지분율 차이가 25%포인트 이하이고 그 비율이 3배 이하인 경우 출총제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졸업기준을 공기업 등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KT와 철도공사는 올 4월 출총제를 졸업하게 되고, 올해 출총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던 한전과 포스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 조기회수 및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명목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출총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 등 6개사는 출총제의 제약 없이 대기업에 인수될 수 있게 된다.

재계는 그동안 자금여력이 있는 국내 기업이 출총제에 묶여 구조조정을 마친 알짜기업 인수에 있어 외국 자본에 비해 역차별 받아 왔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당정의 조치로 대우건설 등의 인수합병을 위한 대기업 집단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당정은 지배구조 모범기업 졸업기준 요건 중 내부거래위원회 설치와 운용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내부거래위원회 구성 요건은 현행 '4인 이상, 전원 사외이사'에서 '3인 이상,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로 완화된다. 또한 내부거래 심사 대상도 현행 '10억 원 이상의 모든 내부거래'에서 '10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로 낮췄다.

이렇게 되면 이 규정을 충족시키는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산업개발, 두산인프라코어 등 두산그룹 핵심 4개 계열사는 출총제에서 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출총제 폐지로 가는 수순밟기?**

당정은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내달 1일로 예정된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까지 완료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가 아직까지 '출총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방침이지만, 출총제 졸업기준 완화 조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폐지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계는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경영권 방어 ▲투자의욕 고취 등을 이유로 출총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은 기형적 소유지배구조의 확산을 최소한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라며 출총제 완화 및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출총제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 6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지난 1997년 폐지됐다가 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활해 2002년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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