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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아파트 후분양제 전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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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아파트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은평 뉴타운 분양원가 세부항목은 공개 안해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한편, 이미 발표된 은평뉴타운 분양 일정 및 분양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열어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한다"며 "아파트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산정된 투입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하여 사전 분양에 따른 추정 분양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아파트 분양가격의 객관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후분양제는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공사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도입하려던 것이었으나 서울시가 이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분양될 예정이었던 은평뉴타운 1차 분양분도 공정이 80% 이상 진행되는 내년 9~10월로 분양시기가 늦어지며, 분양가 및 분양계획도 전면 재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서울시와 SH공사(옛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은평 뉴타운 분양원가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세부항목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분양원가의 세부 항목에 추정치가 많다"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급원가를 객관적으로 공개 검증할 방침"이라며 "은평뉴타운을 비롯하여 향후 진행되는 모든 공공택지개발사업은 공익 목적을 위해 이윤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이익금은 서민임대주택 건설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가 조성해 매각한 택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 건설 아파트의 경우에도 후분양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조합 방식으로 시행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입찰제도 개선, 대기업의 일정부분 의무시공제 도입, 원가절감 위한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를 연구.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책정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여러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브리핑이 끝난 뒤에도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세부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기자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자 답변자로 나선 최창식 서울시 제2부시장은 "은평뉴타운의 사업추진율이 낮아 분양원가 세부항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율을 높인 후 세부항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은평뉴타운 1지구의 기초공사가 끝나고 공정도 25%가량 진행된 시점에서 분양원가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세부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서울시의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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