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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출총제 간판만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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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출총제 간판만 유지키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부담 완화"
당정은 15일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순환출자 금지 방안을 배제하는 내용의 출총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노무현 정부 재벌개혁 의지의 가늠자였던 출총제가 경기활성화 논리 앞에 사실상 이름만 남은 셈이다.
  
  추가 완화도 검토
  
  당정은 이날 권오규 경제부총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출총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현행 6조 원 이상이던 출총제 적용대상 그룹을 10조 원 이상 그룹으로 완화됐다. 또한 출총제 적용 기업은 기업집단 소속의 모든 회사에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기업으로 제한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핵심계열사의 출자총액만 제한하는 소위 '중핵기업 출총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에 따르면 '2조 원 이상'은 잠정 합의사항으로 향후 3조~5조 원으로 높여 적용대상 기업수를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총제 적용 기업들이 동일집단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는 순자산 대비 출자한도 역시 25%에서 40%로 대폭 완화됐다. 기업부담 완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이로써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현재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7개 그룹 24개 기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공정거래위가 검토했던 환상형 순환출자는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그 대신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 등의 세제상의 유인장치나 공시 등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벌들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지주회사가 100%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제창 위원장은 "2003년 이후 추진한 시장개혁 로드맵의 성과로 기업 내부의 견제시스템 및 회계 투명성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며 "기업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개편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모두에 "기업규제 완화 없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줄기차게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고 이같은 대폭적인 완화 방안을 예고했다.
  
  정부와 우리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출총제 개편안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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