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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아파트 분양가, 주변시세의 75~8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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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서울시 "공공아파트 분양가, 주변시세의 75~85%로" 분양원가 공개 폭 확대…은평 뉴타운은 제외
서울시 내에서 분양되는 공공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그리고 SH공사(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의 폭도 관련 법규에 규정된 것보다 확대된다.
  
  이런 내용은 공공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 중 일부다. 그러나 고(高)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은평 뉴타운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앞서의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날 나온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75% 안팎, 85㎡ 이상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85% 안팎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공공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춰질 경우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안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은평뉴타운 분양가 발표 직후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은평 뉴타운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은평 뉴타운은 애초 투입된 공사비용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리고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관련 법규에 규정된 내역보다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SH공사의 모든 개발택지, 분양주택이 공개 대상이다. 공공택지 외에 법적 공개 대상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택지분양주택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들 주택 및 아파트를 단지 별로 조성원가 대비 수익을 공개하고, 조성원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을 경우 기반시설 공사비를 SH공사 또는 시 예산으로 충당해 분양가를 낮출 방침이다.
  
  택지 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7개 항목을 세분해 공개하고, 공종별 실적 공사비도 58개 세부항목을 공개해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입주자의 선택 사양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자재만큼 절감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골조와 내장재를 분리 공급하는 '마감재 옵션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장기 전세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 전세주택은 공공 아파트를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재계약시 연간 상승률도 5% 이내로 유지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후 2009년 12개 지구(1만738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도는 재개발 임대주택 중 일정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년 300가구씩 5년 간 1500가구를 공급하며 2012년부터는 연간 5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 구성 △아파트 동별.층별.호별 분양가 차등공급 △주차장 분리 분양 △하도급 개선 및 원도급자 의무시공 △최저가 낙찰제 및 적격심사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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