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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호주는…"시간강사와 교수도 엄연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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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호주는…"시간강사와 교수도 엄연한 노동자"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23]
호주에서는 공정성(Equity)에 따른 임금결정 원리에 따라 임시직이 발생하는 1920년부터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추가임금' (Casual Loading)을 지급해 정규직과 임시직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을 극소화하기로 했다. 임시직 노동자는 1920년에 금속산업에 처음 생겼고, 이들에게는 정규직 시간당 임금의 10%를 더 지급했다. 이처럼 호주의 '추가임금'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공정성'이란 관점에서 정규직과 임시직의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해 왔다.

현재는 직종. 산별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임시직에 지급되는 '추가임금'은 20% 정도이다. 추가 임금은 직종 및 산별 단체협약에 최저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각 기업별 협약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교섭력에 따라 약간 높은 경우도 있다. 시드니 대학의 시간강사와 임시직 교수는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의 25%를 '캐주얼 로딩'으로 더 받는다.

이렇게 '추가 임금'이 더 지급된다고 해도 변화된 사회. 경제 환경 속에서 임시직이 받는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호주제조업 노동조합은 정규직 임금의 41.87~44.6%가 '추가임금'으로 더 지급되어야 공정성이 최소한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인과 임시직의 개념

호주 통계국은 고용인(Employee)의 개념에서 시작해 임시직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임시직(Casual)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그래서 임시직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인의 개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호주 통계국은 고용인을 "15세 이상인 사람들이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직업으로 공공의 또는 개인의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고용주로부터 임금(Wages), 봉급(Salary) 또는 한 번의 의뢰요금(a retainer fee), 커미션(Commissions), 팁 (Tips), 성과급(Piece rates, 작업 결과에 따른 임금), 또는 물건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규정한다. 다만 오직 물건으로만 대가를 받는 사람은 제외 된다.

모든 고용인 중 유급연가 혹은 유급병가를 가지지 않는 고용인을 임시 노동자들(Casual workers)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유급연가는 근무연수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 호주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매년 유급휴가로 4주 (공휴일, 토/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20일)를 가지며, 10일의 유급병가를 가질 수 있다. 임시직이란 개념은 역사적으로 금속산업으로부터 시작되는데, 1920년 호주노사관계위원회 의 결정에 의해 금속 산업협약에 정규직 풀타임 노동자의 '주별 고용(Weekly hire)'과 다르게 시간별 고용으로 일하는 노동자란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호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

호주 통계국에 의하면 2004년 현재 15세 이상 실업자 뺀 고용된 총 노동인구는 964만2000명이다. 이중 유급휴가 기준에 의해서 정규직 노동자(Owner managers of incorporated enterprises 제외)를 574만4000명인 60%로 보고 있다. 반면, 노동인구의 40%인 385만6400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분류는 다소 복잡하다. 호주 통계국의 고용형태의 분류를 바탕으로 몇 개의 범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나누어 보면 조금 명확해 질 수 있다.

첫째, 전체 비정규직중 법인체가 아닌 본인 회사의 자영업자들(Owner managers of unincorporated enterprises)은 고용인들의 개념에서 빠진다. 전체 노동력인구의 13%인 122만700명이 이 범주에 든다. 이들은 1인 회사 또는 2~3명이 파트너십으로 자영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Sole traders)이다. 이들 중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람을 자영노동자(Owner account worker)로 1명 또는 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고용주(Employers)로 분류된다.

둘째, 임시직은 자기인식과 자기 불인식 임시직을 포함 198만8900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20%이다. 임시직의 비율은 전체 노동력 인구 대비로는 20%이지만 고용인 대비는 24%이다.

셋째, 본인 법인체의 매니저(Owner managers of incorporated enterprises, 보통 a Pty Ltd 형태)로 본인 회사의 고용인인 비정규직은 68만7220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 이전에는 정규직과 임시직을 구분하기 위한 고용인이 포함되었지만 이후부터 이 범주에서 빠졌다.

위와 같이 호주 통계국의 분류에 의하면 2004년 현재 실업자를 뺀 전체 노동력 인구는 994만1000명이다. 이중 정규직이 60%로 574만4000명이고, 40%인 385만6400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40%중, 자기의 법인체 회사에 고용된 매니저가 122만700명(13%), 임시직 노동자가 20%(고용인 대비는 24%)로 198만8900명, 본인 법인체의 매니저로 고용된 비정규직이 7%로 68만7220명이다.

비정규직의 보호 제도

임시 및 계약 노동자의 비율이 한 자리 숫자 미만이었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호주 노동운동은 임시 및 계약 노동자의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비정규직 철폐운동)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운동에도 불구하고, 1979년의 노동 인구대비 27%의 비정규직 (임시직이 10%, 법인체가 아닌 자영업자 15% 그리고 본인 법인체에 고용된 자영업자 2%)가 1999년에는 40%(임시직 20%, 법인체 아닌 자영업자 14% 그리고 본인 법인체에 고용된 자영업자 6%)로 증가했다.

이렇게 1980년 중반부터 심화된 기업과 정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임시직과 계약 노동자들은 더욱 늘어났다. 즉 노동운동의 억제운동(비정규직 철폐운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노동운동은 현실상황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을 적극 보호하면서,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비정규직 중 임시직을 위한 보호정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임시직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둘째, 임시직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정책, 셋째, 혜택 등 조건을 추가하는 정책이다.

■ 임시직 제한 정책

임시직 제한 정책은 비정규직, 임시, 파트타임을 직접 줄이려고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몇 가지 정책이 실천되어 졌는데, 임시직의 할당. 비율을 정하는 것 그리고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호주노사관계 위원회의 전원에 의해 2000년 12월 29일 제조업종에 있는 86개 직종. 산별 단체협약의 50%에 임시직 고용의 최장기간을 2~4주로 제한하는 내용과 69%의 협약에 8주 이하로 고용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이런 접근은 좌파 성향의 호주제조업노동조합의 사업장인 남성 주도적인 사업장에서 주로 실현되었다.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정책

먼저 금속 직종 협약에 임시직에 대한 규정은 정규직 풀타임 노동자의 '주별 고용'과 다르게 시간별 임시직이란 개념으로 1920년에 호주노사관계에 의해 처음으로 금속 임시직 업종 협약에 도입됐다. 이 업종관련 호주제조업노동조합은 1921년 10%의 임시직에 지급되는 추가임금이 도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금속직종 협약의 역사에 따르면 배를 수리하는 임시직 목공의 고용형태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예를 들어 긴급하게 배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 주별 고용이란 형태의 풀타임 노동자가 이런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랬던 것이 1941년 고용안정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시간 고용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허락되면서 '임시직 노동자 '라는 새로운 분류가 형성되었다. 이런 개념이 1941~1998년 까지 변화하지 않았다. 임시직이 늘어나면서 1971년에는 특히 여성 노동자를 규정하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분류가 생겼다.

이런 고용형태에 변화가 오면서 임시직에 지급되는 '추가임금'도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직종/산별 단체협약과 기업별 단체협약(EBA) 조항의 '추가임금'은 평균적으로 20%이다. 그러나 임시직의 증가를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 어느 직종은 '추가임금'이 50%에 이르는 직종도 있고, 청소 업처럼 제2의 직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주 낮은 추가임금이 적용되기도 한다. 임시직에 더 지급되는 '추가임금'은 직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 노동자는 금속산업에서는 풀타임 정규 노동자의 임금의 125%, 대학 시간강사 및 임시 교수직은 정규직의 123~125%, 건설 산업에서는 125%를 받는다. 과거의 정책은 임시직 제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임시직에 주는 보상정책도 간접적으로 임시직 증가를 제한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 호주제조업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임시직에 추가로 주어져야하는 가치들 (2000)

호주제조업 노동조합(AMWU)은 정규직에 비해 불이익을 보는 것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직이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 공정성의 원리에 따라 위의 표처럼 임시직의 손실가치가 발생한고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런 손실가치를 바탕으로 정규직의 임금과 임시직 임금이 공정성해 지려면, 정규직 임금의 시간당 임금의 41.87~44.6%의 '캐주얼 로딩'이 추가로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노동조합은 이외에 '산업시민권'으로서 임시직 노동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직업을 위해 주거를 옮기는데 드는 비용, 부모휴가, 무급 간병휴가, 직업훈련 참가에 따른 비용 등은 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혜택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2004년, 빅토리아 주 법원은 임시직에게도 장기근속 수당(Long Service Leave)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이 차차 전국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기근속 수당 지급은 각 주 정부 관할인데, 통상적으로 10~15년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을 때 약 9주간 유급 휴가를 갖거나 9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는 것이다.

임시직은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업종 또는 산별에 따라 정부의 장기 근속수당 관리공단에 이동식 제도를 만들어 임시직에게도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어도, 주차원에서의 임시직을 위한 판결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연방 노동당도 임시직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했었다. 2004년 4월 18일, 당시 연방 야당이었던 노동당 정책의 골자는 첫째, 비정규 노동자는 6개월 근무 후부터 정규 노동자가 될 수 있다, 둘째 1년 근무 후에는 정규직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호주 노사관계위원회 (AIRC)에게 비정규직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및 강제권을 주는 등 노사관계가 분권화 되면서 약화된 권한을 다시 부여하여 중앙 중재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에게도 병가나 연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이 노동당 정책들은 보수당인 자유·국민연합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연방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07년 11월 24일 연방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해서 연방정부를 구성했다. 2008년 9월 현재, 아직 노동관련 정책들이 새롭게 정비되지는 않았지만, 노동당 정부 아래서 임시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정책들이 차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 강사와 임시직 교수의 임금 및 노동조건들

시드니대학의 2006~2008년 단체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 강사 및 임시직 교수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시간 강사와 임시직 교수들을 위한 노동조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전국대학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각 주별로 지부가 있고, 각 대학은 지부가 소속되어 있다. 이 전국대학 노동조합은 대학의 교수요원과 행정요원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데, 빅토리아주의 경우 전문학교 교수요원과 행정요원들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전국조직은 전국사용자 단체와 산별 단체교섭을 통해 산별 단체협약을 만든다. 이 산별협약은 최저임금과 노동조건을 담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된다. 이 산별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노동조합은 대학당국과 교섭을 통해 대학별 단체협약을 맺는다. 이 단체협약은 산별 단체협약보다 약간 높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담은 것이 일반적이다.

시드니 대학 교수요원의 단체협약은 임시직 교수요원은 시간별 또는 학기별로 고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표의 시간강사와 임시직 교수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교수요원의 시간당 임금보다 25%가 많은 금액이다.
▲ 시간강사에게 임금의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다 ⓒ이광수

연방 퇴직연금법의 규정에 의해, 대학 당국은 한 달에 450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시간강사와 임시직 교수들에게 총 임금의 9%를 해당하는 금액의 퇴직연금을 매월 단위로 관련 퇴직연금 관련회사에 적립해 주어야 한다. 또한 NSW주의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해 시간강사와 임시직 교수들은 직업과 관련된 산업재해와 출퇴근길에 사고는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이 된다.
▲ 시간 강사와 임시직 교수의 시간당 최저 강의료 (호주 달러, 1호주달러=약 936원)

시드니 대학 교수요원 단체협약은 각 강의의 내용과 강사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뛰어난 방문학자의 강의료는 작은 그룹 강사들을 위한 강의와 특별강의에 지급된다. 표와 같이 시간당 강의료는 1시간 강의와 최대 4시간 까지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중요한 책임 강의료는 강의를 위한 특별한 계획과 코스의 발전을 가정하는 강의에 지급된다. 이 시간당 강의료는 1시간 강의에 3시간 준비시간을 포함하는 것이다.

표준강의료는 1시간 강의 시간과 2시간 준비시간을 포함한다. 그리고 반복강의료는 7일 이내에 같은 내용의 강의를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 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시간당 강의료는 1시간 준비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 한국에서의 시간강사는 공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약자 중의 약자다. ⓒ이광수

호주의 노동조합과 정부는 비교적 양호한 임시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보호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해 오고 있다. 그 역사는 임시직이 발생하는 1920년부터 시작되었다. 보호정책으로는 1970년까지는 주로 비정규직 철폐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비정규직 철폐정책이 1980년대 중반부터 심화되는 기업의 다운사이징, 하청 또는 아웃 소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억제정책의 한 방편으로 비정규직 보호정책을 개발해서 산별 단체협약과 기업별 단체협약에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각종 법과 제도들을 활용해서 개발했고, 산별 또는 직종별 단체협약과 기업별 단체협약에 조항으로 첩부되어 있다. 연방법으로 강제하는 퇴직연금법(사용자는 총 임금 9% 이상을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강제 제도), 각 주의 산업재해 보상법(업무관련 출퇴근 때 상해를 당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 산별 단체협약의 기준인 '추가 임금'과 장기근속 수당법 등을 활용했다.

이런 법과 제도의 활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노동조건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공정성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는데, 예로 호주 제조업 노동조합은 1920년대에는 임시직에게 지급되었던 '추가임금' 10%가 공정했다면, 현재는 41.87~44.6%를 추가로 지급해야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노사관계위원회는 25%가 적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정은 2007년 12월 이전의 보수적인 자유·국민연합당 정부 아래서 내려진 결정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도 공정성이란 관점에서 각종 법과 제도를 활용하고, 교수요원들의 독특한 근무상황을 고려해서 시간강사와 임시 교수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왔다. 이제, 연방전부가 바뀐 상황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을 포함해 각 노동조합들은 연방 노동당 정부 아래서는 임시직에 적용되는 '추가임금'을 포함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공정성이란 관점에서 개발할 것이다. 또한, 노사관계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쟁과 함께 정부기관의 새로운 결정도 기대될 수 있다고 본다.

* 이 연재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의 기획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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