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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간제법안 옹호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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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간제법안 옹호에 급급 정부출연기관 5곳 중 1곳 불법파견 사용 드러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5곳 중 1곳이 불법 파견근로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18일 정부출연 연구기관 5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한 불법파견 관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에 포함된 연구기관 중 22%인 11개 기관에서 모두 79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사용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연구기관들은 파견 허용대상 업무인 컴퓨터 관련 업무로 파견계약을 한 뒤 실제로는 연구업무 등 파견 금지대상 업무에 연구원들을 투입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79명 가운데 59명은 직접채용 됐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불법파견 문제가 지적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같은 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제출돼있는 비정규직 법안 중 하나인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기간제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특별점검 결과와 함께 정부출연 연구기관 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다수 연구기관이 연구관련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법이 시행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검정 등을 통한 정규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간제법이 시행되면 계약직 근로자 상당수가 정규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간제법안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유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비정규직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노동부 스스로 발표한대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불법파견으로 적발돼 직접채용으로 전환된 59명 중 일부가 즉각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이는 정규직 정원(T/O)이 남아있었음에도 연구기관이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했다는 뜻이다.

노동부는 이런 점엔 주목하지 않은 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불법파견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기회로 기간제법안의 입법 필요성 홍보에 급급하면서 이 법안만 통과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다"고 강변하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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