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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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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불구속 기소 검찰 "파업 공무원 징계 거부한 울산 동구청장과 같은 사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 교육감을 기소하며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김 교육감이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게 근거다.

검찰은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적으로나 그동안의 판례로 보나 직무 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김 교육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경기 지역 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시민단체 3곳도 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2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뒤 지난 1월 28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 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법리적 판단만 남았기에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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