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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신중함' 필요 …김상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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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신중함' 필요 …김상곤 무죄" 김상곤 "당연한 판결 …교육자치 맞게 법 질서 진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서 김 교육감은 직무를 유지하게 됐다.

이날 재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는 여론의 관심을 반영한 듯 취재진과 교육청 관계자, 김상곤 교육감 지지자 등 300여 명이 몰렸다. 판결문을 낭독한 유상재 부장판사도 판결에 앞서 "법정이 꽉 차네요"라고 말을 뗀 뒤 "오늘 예정된 선고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가능한 자세히 판결 내용을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 선고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시간이 흐를 수록 방청객은 늘어났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히자 법정은 함성과 박수로 가득찼다. 경비 직원이 '이러시면 안됩니다'고 제지하자 일부는 밝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으나 흥분된 박수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 27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징계의결 요구는 신속함보다 신중함 요구"

재판부는 김상곤 교육감의 징계의결에 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면서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 등을 조회한 결과 폭행과 도주차랑 등 범죄 처분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상당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징계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읠 감안할 때, 또 징계 요구만으로도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이 중대하고 생존권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비춰볼 때 징계의결 요구는 신속한 대응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명백한 징계 사유'라는 검찰의 주장에도 "교사들의 시국선언 위법성에 대해 공무원법 위반인지 아니면 합법적 기본권 행사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하다"며 "특히 김 교육감이 유보 결정을 내릴 때에는 1심 무죄판결이 나오는 등 근거가 될 사법부 판단도 부족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에 대해 "학습현장에서 이뤄진 일이 아니라 학습권 침해라 보기 어렵고 직무 관련성도 경미하다"며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었다. 각급법원은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교육감 "교육자치 시대의 맞게 법 질서 진화 중"

김상곤 교육감은 재판 이후 "오늘 판결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판결"이라며 "헌법의 정신대로 독립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용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징계요구 유보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 판결의 의미는 교육 자치의 정신을 이행, 존중하라는 것"이라며 "그간 가져온 교육자치의 정신을 견지해 민주적 가치가 교육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질서의 혼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법적 혼란이 아니라 법이 교육 자치의 시대에 걸맞게 발전하는 계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판단할 것"이라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징계 시효는 2년이므로 대법원 재판 과정이 시효를 넘길 것으로 보이면 그 시점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부 징계' 교과부 반성하라"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는 추태를 보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정권의 눈치보기로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항소라는 만행이 있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부터 진정한 교육 자치는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 "교과부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감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교과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며, 교육감이 가진 권한을 포기하고 책임 있는 판단 없이 청부징계에 앞장섰던 다른 교육감들은 진지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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