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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우리, 국민연금법 사실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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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우리, 국민연금법 사실상 합의 4월국회 통과 유력…민노 "한나라 공조 파기" 반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양당은 20일 오전 실무협상을 열어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60%에 평균소득액 10%를 지급하는 절충안을 단일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 10%는 한나라당의 방안이, 지급범위에 대해선 우리당의 안이 수용됐다.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과 합의한 65세 이상 노인의 8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안에서 한 발 물러섰다.
  
  급여율 10% 도달시기와 관련해선 2018년이 아닌 2028년으로 하자는 우리당의 요구가 수용됐다. 양당은 전날 보험료율 9%에 급여율 40%, 소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안'에도 이미 합의한 상태다.
  
  다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의 존폐 여부와 관련해선 기존의 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한나라당과 기존의 제정안은 둔 채 내용만 개정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범위와 급여율 등 쟁점에 대한 대한 합의를 이룬 만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양당은 오는 23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민노 "한나라, 정책공조 파기"
  
  이같은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노당과 한나라당의 공동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주인인 가입자단체와 정치권의 의견을 모은 최초의 안"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이 공동안을 제출한 지 댓새도 안 돼 열린우리당과 미심쩍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 의원은 "알려진 대로 기초노령연금 10% 도달연도가 2028년으로 미뤄지거나 지급대상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조율된다면 한나라당은 가입자단체-민노당과 함께 만든 공동개정안을 위반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책 공조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애초의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가입자단체, 관련 학자들과 함께 독자적인 연금개혁 활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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