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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보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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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보완'하기로 특조위 "특조위와 협의? 정부와 대화 창구 없다"
당·정·청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보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정부측 시행령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을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의 제3차 실무협의회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유가족 등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특별조사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진상규명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선 기술 검토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이번주 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규정한 특조위 파견 공무원 수를 줄이고, 전체 인원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특위가 제시한 원안에서 대거 후퇴한 시행령을 내놓았다. 정부안은 특조위 정원을 상임위원회 120명에서 상임위원회 포함 90명으로 축소했고,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은 1대 1로 했다. 또 기획조정실장을 특조위의 주 조사 대상이 될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관련해 조 수석부대표는 "파견 공무원 축소라든지, 조사 대상인 공무원들이 대거 조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수정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전체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 "특조위와 그동안 계속 논의가 진행돼 왔는데 비교적 대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어디까지나 수정·보완을 고집하고 있다. 전체 인원을 늘리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조위가 제시한 원안 관철을 주장하고 있는 유가족들이 정부의 '수정·보완'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 관계자는 "조 수석부대표가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대화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특조위는 정부부처 누구와도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 수석부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행령을 밀어붙이기 위해 정부·여당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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