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와 고리 1호기 폐로를 위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반대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진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핵발전소인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강행하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 의지도 명확히 하였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법령과 인사권으로 전력 정책에 관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산업통부자원부 조직에 비해 한국전력공사와 그 발전 자회사들의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여론의 압력이나 법제도의 변경 혹은 별도의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는 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까지의 행태로 미루어보건대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를 상당히 반영하는 의사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의 영향력을 받아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내년에는 한국전력의 매출액이 6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돈은 국민들이 내는 전기 요금이다. 전력 정책은 연간 60조 원의 거대 독점 사업에 대한 정책으로서 규모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에 관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외한 다른 정부 부처나 정치권은 고리 1호기와 같이 특별히 정치화된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결정권을 맡기고 있다. 단기적인 관리 문제가 아닌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재생 에너지 정책과 같은 장기적인 전력 정책들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입안하고 국회가 검토하여 의결하는 구조로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기 생산과 관련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는 핵 발전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에너지 전환의 문제이다. 이미 상당수의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2030년 및 2050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50% 내지 100%의 전기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한 전기 생산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로 겨우 1%대에 머물고 있어 창피하다고 할 수준이다. 대략 2030년까지의 목표도 1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도 발전회사들로 하여금 알아서 전기 생산 중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맞춰나가도록 법률에 의해 의무를 부과하는 소극적인 방식(RPS)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재생 가능 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영향력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다.
석탄 발전은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에 따른 기후 변화 문제를 야기한다. 또 핵 발전은 평상시의 방사능 물질의 배출은 물론이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아 불안하다. 게다가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 쓰레기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반윤리적 에너지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핵 발전과 석탄 발전의 축소, 폐기와 더불어 이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석탄 발전과 핵 발전에 의존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2030년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석탄 발전의 원가와 재생 에너지의 원가가 같아지게 되는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이제 전기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나 정치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어영부영 세월을 보내다가는 큰 코 다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거나 언젠가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재앙적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의 RPS 제도로는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잡기에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도 요구된다. 현행 제도에 추가하여 2030년 및 2050년을 목표로 추가적인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매년 5조 원 내외의 재원을 재생에너지기금으로 조성하여 그 대부분의 금액을 장기적인 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만 투자하도록 하는 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기금은 석탄 발전과 핵 발전을 하는 발전회사들에 대해 킬로와트당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재생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은 물론이고 석탄 발전과 핵 발전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반환경적이고 반윤리적인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의 유인을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석탄 발전과 핵 발전의 비용이 증가되어 한국전력이 이들 발전회사들로부터 사들이는 단가를 올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전력이 흡수하지 못하는 비용 증가분은 산업용 전기 요금의 인상을 통해 충당하면 될 것이다. 산업용 전기 요금 부담 주체 중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한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현재 산업용 전기의 대부분은 반도체, 철강, 화학, 조선 등 제조 대기업들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을 그 동안 싸게 유지해온 것은 수출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성격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제 수출 대기업에 대한 더 이상의 전기 보조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며 이들 대기업들은 충분한 부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으로 보조금이 축소되어 이들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더라도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반면에 정부가 대기업의 부담으로 조성된 재생에너지기금을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의 대부분이 내수 및 고용 창출로 전환되어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비해 그 산업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 에너지 전환은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초록發光'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입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 연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현재를 '초록의 시선'으로 읽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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